살아가면서 읽는 사회교과서
왜 의무를 지켜야 하지라는 물음에 답하는 책이다.
우리는 건리를 이야기하지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권리를 논하려면 의무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권리만 이야기한다.
내가 지키고 수행애야 할 의무는 없어지고 있다.
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의무는 그것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의 권리를 전제로 하고
권리는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자기 이익에 기초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적 규칙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수반한다.
권리란 사람이라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바를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려 할 때 조정하는 기준이며
이익과 가치를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추구하는 것이 의무의 핵심이다.
사회구성원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정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다 보면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쓸모와 관계없이 각자의 소중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사람은 쓸모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목적론적인 존재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칸트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이럴 때 자신의 이익을 편협하지 않게 공정하게 해 줄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대해야 하지 말고
목적을 지닌 존재로 대우하며 자의적 특성들로 의무를 판단하고 개입하지 말며
목적으로의 대우로 삶이 가치 있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실천하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고
의무의 기초는 이 능력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익이 충돌한다.
이때 법이란 가치관과 소망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요구들을 분명하게 조정해 주는 규칙이다
법이라는 공공의 규칙 덕분에 사람들은 공정한 이익을 누리면서 안심하고 자기 삶을 꾸릴 수 있다.
이것은 공공의 규칙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공정한 책임감을 말한다.
법이라는 것도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회나 사람의 의지에 반해 무언가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부당할 때가 있다.
그때 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불복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단지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이나 정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수단이나 도구로 다루어 권리 침해에 항의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2. 공공의 행위여야 한다.
3.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최후의 정치행위다.
정상적인 방식을 거쳐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기약 없는 미래를 기다리기에는 피해의 상실이 심각할 때여야 한다.
우리는 권리를 묻기 전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모든 사람이 권리만 찾는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
진정한 의무를 다할 때 권리도 당연히 수반되지 않을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권리 찾기는 이기주의 일 수밖에 없다.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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